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7조 (강풍)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운영 부서, 항공사, 항공기 취급 대행업체 등에 강풍 경고를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해야 한다.
공항운영 부서에서는 진행 중인 공사가 있을 때 표시물 및 장비가 안전한지를 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항운영 부서에서는 공항 보호구역(airside)를 순찰하여 바람에 날리는 물체를 수거하고,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항공기 운항지역으로 날려 들어간 물체가 있으면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운항부서에 경고하도록 한다.
경항공기를 보호하는 것은 그 소유자의 책임이다. 공항의 운영담당자는 강풍이 경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하며, 해당 항공기를 바람 방향으로 돌려 두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상에 고정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항공기용 지상 장비를 보호하는 것 또한 그 소유자의 책임이지만 공항운영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발생 시 모든 항공사 및 항공기취급 대행업체 등에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