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3조 (표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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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장면 위의 모든 표지는 최소 반년에 한번은 검사해야 한다. 공항의 상황에 따라 검사 시기를 결정한다. 대개, 봄과 가을 검사를 통해 겨울과 여름의 극한 기상조건으로 인한 질의 저하를 알아내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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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면 위의 모든 표지는 최소 반년에 한번은 검사해야 한다. 공항의 상황에 따라 검사 시기를 결정한다. 대개, 봄과 가을 검사를 통해 겨울과 여름의 극한 기상조건으로 인한 질의 저하를 알아내기에 충분하다.
②흙에 의한 색의 바램이나 변색이 있는 표지는 칠 작업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무 부착물이 포장면으로부터 옮겨왔을 경우, 벗겨진 모든 표지는 가급적 빨리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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