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7조 (특수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절에는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대규모 교통량 운영을 위한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필요성은 이 자료 외에도 제2절의〈표 3.2-2〉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는 야간이나 악천후, 건물 또는 관련 구역의 크기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사가 육안으로 유도로 전체를 감시할 수 없을 경우에 특히 활용될 수 있다.
②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상세 사항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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