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7조 (특수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제4절에는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대규모 교통량 운영을 위한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필요성은 이 자료 외에도 제2절의〈표 3.2-2〉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는 야간이나 악천후, 건물 또는 관련 구역의 크기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사가 육안으로 유도로 전체를 감시할 수 없을 경우에 특히 활용될 수 있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의 상세 사항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