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8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비상계획의 수립 목적은 공항 내ㆍ외에 존재하는 여러 비상업무 기관에 대한 경보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기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공항 내ㆍ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에 관여하고 대처하는 모든 비상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②사고의 유형은 매번 다르므로, 비상계획에 모든 상황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추어 상식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절차를 마련해 두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들에게 의료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③비상계획에는 공항 내ㆍ외에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참여하는 경찰, 구급차, 병원, 지역 소방서는 물론 공항 구조 및 소방대를 출동시키는 절차가 일관성 있게 수립ㆍ기술되어야 한다. 항공기 사고나 기타 항공기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 대책에 따라 공항의 구조 및 소방 부서에 초동 전파하는 역할은 대개 항공교통 관제기관이 맡는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메시지를 최대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소방서 및 기타 외부 비상기관에 알림으로써, 모든 관계자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가능한 빨리 현장 지휘부를 세우고 현장 관리를 맡길 필요가 있음을 비상계획에 기술한다. 주ㆍ야간 구분 없이 쉽게 식별되는 4륜구동의 지휘부 차량을 구비하여 최단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지휘 차량에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모든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현장 지휘 차량을 구심점으로 하여 공항 내ㆍ외에서 제공 되는 비상 대비업무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휘, 통신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비상사태 기간 중에는 지정된 비상운영센터가 가동되어야 한다. 비상운영센터는 공항시설의 일부분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모든 협조사항과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발부하는 업무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⑦사고 현장을 차단할 저지선과 말뚝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설치하기 쉬운 하나 이상의 이동용 텐트를 구비하여 부상자 구조에 이용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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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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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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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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