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8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비상계획의 수립 목적은 공항 내ㆍ외에 존재하는 여러 비상업무 기관에 대한 경보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기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공항 내ㆍ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에 관여하고 대처하는 모든 비상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사고의 유형은 매번 다르므로, 비상계획에 모든 상황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추어 상식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절차를 마련해 두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들에게 의료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비상계획에는 공항 내ㆍ외에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참여하는 경찰, 구급차, 병원, 지역 소방서는 물론 공항 구조 및 소방대를 출동시키는 절차가 일관성 있게 수립ㆍ기술되어야 한다. 항공기 사고나 기타 항공기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이 대책에 따라 공항의 구조 및 소방 부서에 초동 전파하는 역할은 대개 항공교통 관제기관이 맡는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메시지를 최대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소방서 및 기타 외부 비상기관에 알림으로써, 모든 관계자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현장 지휘부를 세우고 현장 관리를 맡길 필요가 있음을 비상계획에 기술한다. 주ㆍ야간 구분 없이 쉽게 식별되는 4륜구동의 지휘부 차량을 구비하여 최단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지휘 차량에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모든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현장 지휘 차량을 구심점으로 하여 공항 내ㆍ외에서 제공 되는 비상 대비업무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휘, 통신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사태 기간 중에는 지정된 비상운영센터가 가동되어야 한다. 비상운영센터는 공항시설의 일부분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모든 협조사항과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발부하는 업무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진다.
사고 현장을 차단할 저지선과 말뚝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설치하기 쉬운 하나 이상의 이동용 텐트를 구비하여 부상자 구조에 이용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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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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