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1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지상 기동으로 인한 소음, 특히 야간에 들리는 소음은 공항 직원들과 탑승객 뿐 아니라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조성하게 된다. 이것을 방치하면 야간 통행금지에 의해 공항운영이 전면 금지되거나 공항운영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항공기의 공중 소음을 인증 절차 등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지상의 소음 상황이 개선되지만, 지상 소음에 대한 규제는 국제기준의 적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항공기 소음을 관리할 책임은 국가의 법률로 규정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이 제정되어 있다.
소음 문제는 공중소음과 지상소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중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국내 또는 국제 소음인증 절차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맞는 저소음 항공기를 사용2. 지상 소음을 줄이도록 고안된 운항절차 채택.3. 허용되는 항공기 기종과 수, 공항 개방시간 등을 규제하는 운항 제한 조건을 적용4. 부지 사용계획을 활용5. 공항 인근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수
지상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제72조에서 다룬다.
공항운영자는 법적인 책임과 관계없이 공항 주변의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공생하고자 노력하며, 공항의 필요와 이들 주변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공평히 유지하기 위하여 타당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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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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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