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2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활주로나 유도로에 눈, 진창눈 또는 얼음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기상학적 오염물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설명방법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1. 진창눈(Slush) : 잰걸음으로 땅바닥을 세게 밟을 때 튀는, 물에 흠뻑 젖은 눈. 비중: 0.5∼0.8 주) 얼음, 눈 및/또는 고여있는 물이 혼재하는 경우, 특히 비나 진눈깨비, 눈이 내릴 때에는 비중이 0.8을 초과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물질은 물/얼음 함유량이 높으므로 흐릿하지 않고 투명하게 보이며, 비중이 높을수록 진창눈과 구별하기 쉽다.2. 눈(지표면)가. 싸락눈(Dry snow). 쌓여있는 상태에서 불면 날아가며, 손으로 뭉치려고 해도 손을 떼면 다시 흩어지는 눈. 비중: 0.35 미만.나. 함박눈(Wet snow). 손으로 뭉치면 잘 뭉쳐져서 눈덩이가 되는 눈. 비중: 0.35~0.5 미만.다. 압설(Compacted snow). 더 이상 다져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고체로 다져져서, 들어 올리면 한 덩어리로 붙어있거나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눈. 비중: 0.5 초과.
압설 및/또는 얼음으로 덮인 활주로의 마찰력도 보고해야 한다. 활주로의 마찰상태는 측정된/계산된 마찰계수 μ나 추정된 제동상태를 이용하여 "제동상태정보"로 표현하도록 한다.
측정중인 표면의 상태는 물론 마찰력 측정장치의 설계와 제작에도 특정한 숫자로 된 μ 값을 반영해야 하며, 측정속도를 선택할 때에도 일부 고려하여야 한다.
표4-1에 수록되어 있는,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는 압설과 얼음에서 수집한 마찰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고안된 것이므로 모든 오염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 μ 값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표면에 눈 및/또는 얼음의 영향이 있어도 제동상태는 "양호(good)"한 것으로 보고되지만, 조종사는 건조하고 깨끗한 활주로 포장면(가용 마찰력이 필요치 보다 훨씬 높음)처럼 양호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의 "양호"란 상대적인 값이며 항공기 착륙시 방향조정 기능이나 제동상의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암시한다.
활주로의 1/3 구간마다 표면 마찰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각 구간을 A, B, C라고 부른다. 항공업무기관(aeronautical service units)에 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상세 활주로 지정번호를 항상 A 구간에 연관시킨다. 착륙 전에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활주로의 첫째, 둘째, 셋째 구간으로 지칭한다. 여기서 첫째는 항상 해당 항공기가 착륙할 활주로의 첫 1/3 구간을 의미한다.<img id="132201119"></img>
마찰력 측정은 활주로에 평행한 두 개의 트랙(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이 일어나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중심선 양쪽의 트랙)을 따라 이루어진다. 테스트의 목적은 A, B, C 구간의 평균 마찰(μ) 값을 구하는 것이다. 지속적 마찰력 측정장치(continuous friction measuring devic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기록한 마찰 값으로부터 평균 μ 값을 구한다. 단속적 마찰력 측정장치(spot friction measuring device)를 사용한다면 각 테스트 지점간의 거리가 활주로 가용길이의 약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활주로 중심선 한 쪽에서만 하나의 테스트 선으로 측정해도 활주로 전체를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활주로의 각 구간에서 세 번의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정지로 마찰 값도 요청이 있으면 포함시킨다.
활주로에 싸락눈, 함박눈, 진창눈이 있다고 보고할 때에는 활주로의 각 1/3 구간별로 평균깊이를 재야 하며, 이 때 싸락눈은 약 2cm, 함박눈은 약 1cm, 진창눈은 약 0.3cm의 정확도를 가지도록 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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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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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