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46조 (자동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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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문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출입문 및 비상구를 폐쇄하여 문이 손상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문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출입문 및 비상구를 폐쇄하여 문이 손상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②작동하지 않는 자동문에는 경고 표지를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준다. 유지보수 시, 다음을 수행한다.1. 매주가. 모든 자동문의 제어장치 점검나. 필요하면 민감도 조정2. 매년가. 자동문 구동장치의 청소나. 구동장치의 레일, 체인, 벨트와 가이드 레일의 마모도 점검다. 마모된 부품의 교체라.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모든 안전 시설물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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