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조 (운영관리 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을 담당하는 관리부서의 일반적인 조직도는 <그림 2-2>와 같다.<img id="132199667"></img>
②공항 구조 및 소방 부서의 직무상의 책임1. 공항 구조 및 소방 부서가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가.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와 비상사태 및 관련사건을 처리한다. 여기에는 공항 내부 또는 그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물의 화재, 연료 누출, 도로 및 철도 사고는 물론 항공기 또는 항공기 관련 화재 등을 포함한다.나. 해당 지역의 소방기관, 구급차 서비스, 경찰관서와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이 기관들은 항공기 구조 및 소방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막대한 도움을 준다.다. 공항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현장에 파견된다. 각종 접근로를 숙지한다.라. 공항 주변의 수로, 늪지대, 기타 다루기 힘든 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인 훈련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마.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41조(비상대응 요건)에 명시된 조치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되는 주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바. 화재예방 업무의 계획과 실시는 물론, 구조 및 소방에 관련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③공항운영 부서의 직무상의 책임1. 공항운영 부서는 공항주변과 항공기 주기장을 출입하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일상적으로 통제하며 조직하는 책임을 가진다. 대개는 이 부서에 속하는 운영담당관이 해당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직접 책임지며, 대형 공항의 경우, 24시간 운영담당관이 근무한다. 또한, 공항운영 부서 내에 이동지역 안전관리(Movement Area Safety Unit)나 계류장 관리(Apron Management Unit) 등과 같은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2. 이동지역 안전관리(Movement Area Safety Unit)란, 계류장 관리를 제외한 운영관리 부서의 일상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조직이다. 그러나 소규모 공항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나의 팀 내에 통합시킬 수 있다. 이동지역 안전관리의 일반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가. 인접한 비포장구역까지 포함하여 기동구역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하고, 점검한 구역의 상태 및 청소나 표면정비 필요 여부를 알리는 보고서를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 공항운영 부서에 제출한다.나. 계류장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하고, 점검한 계류장 구역의 상태 및 청소나 표면정비 필요 여부를 알리는 보고서를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 공항운영 부서에 제출한다.다. 조명시설을 점검하고, 전구나 회로 고장, 기타 작동 불량에 관한 보고서를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 공항운영 부서에 제출한다.라. 조류 충돌예방 업무를 수행한다.마. 마찰계수를 측정한다.바. 계류장 구역에 부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임시통행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한다.3. 계류장관리(Apron Management Unit)의 일반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도착하는 항공기에게 계류장의 항공기주기장(aircraft stand)을 배정한다.나. 항공기주기장 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예를 들어 이 서류는 착륙 및 주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다. 시각주기유도시스템이 없는 항공기주기장에 항공기유도사(marshaller)를 배치한다.라. 일부 공항에서는 이 팀이 화물, 수하물, 항공기 취급을 포함한 계류장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소규모 공항에서는 계류장 관리 팀을 이동지역 안전관리 부서와 통합하는 경우도 있다.
④운영관리 부서의 직무상의 책임(Operations Services Section)1. 운영관리 부서는 공항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맡는다. 이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소음감시, 공항 보호구역(airside) 통행의 관리, 외부 응급기관과의 협조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장비관리 부서의 직무상의 책임(Mechanical Transport Section)1. 장비관리 부서의 일반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가. 구조 및 소방용 차량, 제설장비,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장비를 포함한 모든 차량과 이동식 특수기계 장비를 관리 및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장비 배정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나. 필요한 경우 공항차량의 운전자를 제공한다.다. 청소, 항공기주기장 청소, 제설, 기동불능항공기 처리를 포함한 특수업무를 담당할 운전자를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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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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