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6조 (비상사태 후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항공고시보(NOTAM) 조치1. 사고 또는 준사고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즉시 항공고시보(NOTAM)를 발송해야한다. 활주로, 착륙대, 정지로, 개방구역에 장애가 있을 경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완료 될 때까지 그와 연관된 활주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2. 사고 또는 기동불능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해당 항공기가 보호구역 및 표면을 침범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주의사항과 함께 해당 활주로에서의 운항을 재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3. 사고 또는 기동불능항공기가 안전표면이나 보호구역을 침범한 경우, 해당 활주로의 가용 거리를 감소시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할 거리는 활주로 종단과 시단에 적절한 표지 및 등화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해당 활주로를 이륙이나 착륙 전용으로 제한 할 수도 있다.4. 항공고시보(NOTAM)의 준비 및 고지 시 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정보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5. 연락해야 할 각 항공사 및 기타 기관의 모든 관련자 목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임시 조정된 거리의 표지 및 등화 : 임시 활주로에 허용되는 표지 및 등화의 형태의 결정 권한은 정부 기관에 있다. 각 공항운영자는 해당 정부 기관과 함께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임시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임시 활주로로 허용되는 표지 및 등화의 형태는 정부 기관의 관계 부서가 조정하게 된다.1. 시단 : 일시적인 활주로 시단 조명은 시단 연장등(Wing bar)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정상적인 활주 시단 조명은 소등해야한다. 24 또는 48시간 이하의 일시적인 시단 이동을 위해 표준 활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실용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 휴대용 십자 표지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폐쇄된 활주로 구간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2. 활주로 종단 : 활주로 종단 조명은 휴대용 조명장치에 적색 필터를 씌우거나 조립식의 플러그 조명장치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임시 활주로 종단 이후의 사용할 수 없는 활주로 구간에는 폐쇄표지(closed marking)를 설치한다.3. 진입등 : 활주로 시단을 임시로 이동시킨 경우에 진입등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된다. 이동된 거리가 150m 이하로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적절한 밝기의 개별 진입등을 사용하여 중심선을 임시 시단까지 연장시킨다면 진입등시스템은 사용해도 좋다.4. 활주로등과 중심선등 : 폐쇄구간에 설치된 활주로 중심선등과 활주로등은 반드시 소등되어야 한다.5. 접지구역등 : 활주로 시단을 이동시킨 경우, 해당 접지구역등은 소등한다.6. 진입각지시등 : 활주로 시단의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의 진입각지시등도 소등해야 한다.
③항행안전 무선시설 : 활주로 시단의 위치를 조정하여 운영하기 전에 활주로의 계기착륙시설의 강하각 제공업무(glide path)가 중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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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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