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5조 (오염 장애물의 항력(Contaminant Drag))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활주로에 존재하는 눈, 진창눈, 물의 위치와 깊이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눈, 진창눈, 얼음, 물의 존재를 보고할 필요도 있다. 운영자(operator)는 이륙과 착륙시에 활주로의 오염물 양을 평가한 보고서를 각각 달리 해석 하게 된다. 이륙시 운영자는 오염물질에 의한 항력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륙시 수막현상과 가속/제동 필요거리도 고려한다. 착륙시에는 오염물의 항력 효과가 항공기의 감속을 돕는 반면, 수막현상(aquaplaning)이나 압설 또는 얼음으로 인한 마찰력의 감소는 주된 위험요소가 된다.
그러나 오염물질에 의한 항력이 이륙에 미치는 악영향과 착륙시 제동효율성의 감소 이외에도, 항공기 바퀴에서 튀는 진창눈과 물로 인해 엔진이 연소 중지 상태에 빠지거나 기체와 엔진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측정 및 오염된 활주로에서의 활주로 마찰력을 보고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활주로에서 침전물(precipitant)을 즉시 제거하는 것이 낫다.
회전하는 타이어 아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는 마찰력 측정방법 및 오염물 양의 평가방법을 논의할 수 없다. 단, 편의상 이는 정성적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