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0조 (항공기 표준 지상 활주경로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 이동지역에서 지상 활주중인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뚜렷한 유형으로 이동하는데 주된 교통흐름은 다음 지점간의 이동이다. 가능하면 직선적이고 단순하며 시정상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제5절 저시정 운영 참조) 다른 항공기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혼선이 적은 표준 지상 활주 유도경로를 이들 지점 사이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1. 활주로와 계류장2. 계류장과 정비 작업장3. 정비 작업장과 활주로
이동경로는 최대 기종의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때 항공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시설의 간섭2. 장애물 제한표면 및 무장애구역의 침범3. 레이더 전파 발송 장애4. 물리적 장애(중간지점에서 이륙대기 중인 항공기와의 간격 불충분)5. 제트분사(Jet blast)
이동경로는 이ㆍ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에 따라서 변한다. 이동 경로 계획은 활주로 방향 변경 및 출발 항공기의 회항 등에도 질서 있게 전환 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표준 지상 활주유도경로가 설정된 공항에서는 이러한 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의해 발행되고 공항 표시도에도 수록하여야 한다. 이 유도경로의 명칭은 활주로, 유도로 및 계기출발절차의 명칭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만일 유도경로가 항공교통관제기관와 계류장 관제부서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구성되면 이양지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표준 지상 활주유도경로 시스템을 수립하면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이동이 원활해지며 무선통신 업무량도 줄어들고 저시정 상황에서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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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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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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