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0조 (항공기 표준 지상 활주경로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공항 이동지역에서 지상 활주중인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뚜렷한 유형으로 이동하는데 주된 교통흐름은 다음 지점간의 이동이다. 가능하면 직선적이고 단순하며 시정상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제5절 저시정 운영 참조) 다른 항공기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혼선이 적은 표준 지상 활주 유도경로를 이들 지점 사이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1. 활주로와 계류장2. 계류장과 정비 작업장3. 정비 작업장과 활주로
②이동경로는 최대 기종의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때 항공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시설의 간섭2. 장애물 제한표면 및 무장애구역의 침범3. 레이더 전파 발송 장애4. 물리적 장애(중간지점에서 이륙대기 중인 항공기와의 간격 불충분)5. 제트분사(Jet blast)
③이동경로는 이ㆍ착륙에 사용되는 활주로에 따라서 변한다. 이동 경로 계획은 활주로 방향 변경 및 출발 항공기의 회항 등에도 질서 있게 전환 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④표준 지상 활주유도경로가 설정된 공항에서는 이러한 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의해 발행되고 공항 표시도에도 수록하여야 한다. 이 유도경로의 명칭은 활주로, 유도로 및 계기출발절차의 명칭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만일 유도경로가 항공교통관제기관와 계류장 관제부서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구성되면 이양지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⑤표준 지상 활주유도경로 시스템을 수립하면 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이동이 원활해지며 무선통신 업무량도 줄어들고 저시정 상황에서도 안전한 운영이 가능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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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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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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