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22조 (착륙대 내의 초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착륙대의 경사와 지지력에 관한 요구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6조 비포장지역(잔디지역 포함) 점검에 의한다.
②착륙대 지역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한 뒤에는 지정된 노면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지지력이 감소된 구간이 있으면 바닥을 다져서 개선시키도록 한다. 튀어나온 부분과 움푹 들어간 부분은 평평하게 만든다. 제트분사로 인해 노면이 침식되지 않도록 하려면 잔디를 충분히 식재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토양이라면 잔디 씨를 뿌려주고, 빈약한 토양은 생육지반 조성을 위하여 개량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동절기에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요소를 사용하면, 처리 후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난 잔디가 죽을 수 있다. 요소의 양을 줄여도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없으면, 겨울철이 끝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파종을 반복해야 한다. 많은 경우 토양보강이 필요하다. 새로이 씨를 뿌린 토양에서 잔디가 자라 제트분사로 인한 침식에 대해서 토양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실링재(sealing material)를 사용하여 흙을 고착시켜야 한다. 한편, 포장면 가장자리의 배수가 나쁠 때 침식효과가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견을 견고하게 건설하는 것이 좋다.
④착륙대에서 자라는 풀의 길이는 약 15㎝로 유지한다. 이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횟수는 기후에 따라 결정한다. 잘라낸 풀이 제트엔진으로 들어가면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으므로 따로 모아두어야 한다. 필요하면 성장 억제제를 사용하여 성장률을 조절한다. 그러나 성장 억제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음용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하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그 사용을 제한한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가격도 상당하므로, 풀을 더 자주 깎는 방법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⑤갓 제초 작업을 마친 장소에는 새의 먹이가 풍부하므로 조류를 끌어들이게 된다. 이 때 상존하는 조류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량이 가장 적은 기간 전에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경우는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초 후 조류 보호조치를 늘릴 수도 있다.
⑥착륙대에서는 풀이 자람에 따라 회전 항력이 현저히 증가되므로, 풀의 길이를 짧게 유지해야 한다. 풀이 너무 자랐을 때 이륙 거리는 약 20% 증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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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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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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