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5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모든 자료가 적절한 항공정보간행물(AIP)의 형태로 발간되고 이러한 자료가 적절한 시기에 수정 조치되어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가변이나 일시데이터 범주처럼 자주 바뀌는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항공고시보(NOTAM)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위와 같은 변경 시에는 공항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지하여 필요시 항공기 승무원들에게 무선통신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공정보 및 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신규 자료나 기존 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정보 및 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지도 제작 업무에 수록된 각 차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차트를 발표할 책임을 지는 관련 정부기관에 반드시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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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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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