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2조 (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항공등화시설1.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야간 및 시정이 감소된 상황에서 안전 운항을 위해 등화시설에 많이 의존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관제탑의 등화제어판에서 선택한 등화와 실제 작동되는 등화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야간에 양호한 시정 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용이하게 발견 할 수 있으나 저시정 하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식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2. 이상적으로는 모든 등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지만 유지보수지침에 의하면 전체 유도로중심선등의 20%이상이 고장이거나 연속되는 두 개가 고장이면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항공등화시스템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 감시 시스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자주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유도로 등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3. 항공등화시설을 직접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한다.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등화 표시판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시정 상황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상이동을 위해서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상 활주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등화시설의 고장을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신속히 알리고 경고해주는 등화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항공등화 제어판에 있는 모의등화 또는 표시등화 관찰나. 전원 공급 장치 및 회로 상태 표시기 점검4. 공항설계매뉴얼 제5부 전기시스템(ICAO Doc 9157, Part 5)에는 모든 등화시설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점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전기적 감시시스템의 종류가 나와 있다. 설치물의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감시 신호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시등이 깜박거리는 정도에 따라 작동 불량의 정도도 다르며 고장 경고 후에 경보음이 울려야 한다.가. 설치물 고장 : 표시등 꺼짐나. 설치물 작동 중 : 안정된 표시등다. 스위치를 켰을 때 설치물 작동 불량 : 표시등 점멸5. 관제탑에서 할 수 있는 감시의 규모와 정도는 등화 시스템의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배치의 경우 관제탑에서 전체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다. 반면 저시정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잘 갖추어진 대규모 공항이라면 등화 제어 및 감시를 기술적 조정실로 집중되어질 필요가 있다. 관제탑의 패널은 작동 불량을 표시하고 더 복잡한 기술적 조정실의 패널은 그 정확한 성질을 표시하며 이러한 정보는 즉시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6. 감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전력을 별도의 전원에서 끌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ICAO 부속서 14 제8장의 예비전원의 적용과 특성 참조)
비시각지원시설1.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에 비시각지원시설이 도입되면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은 공항등화시설만큼이나 비시각지원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에도 의지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설의 오작동을 탐지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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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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