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45조 (일상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 부서로부터 항공등화 유지보수, 제초작업 등과 같은 일상적인 부수작업을 위하여 이동지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부서는 적절한 무선교신 장비를 휴대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계류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동지역 내의 차량통제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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