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0조 (비상장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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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항공 교통량, 응급 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공항 직원의 수, 지역 의료기관의 지원가능 여부 등에 의해 좌우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항공 교통량, 응급 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공항 직원의 수, 지역 의료기관의 지원가능 여부 등에 의해 좌우된다.
②응급장비 및 인명 소생장비는 사고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트레일러나 차량에 비치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차량 또는 트레일러는 험악한 지형을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응급장비는 현장에 출동한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④사망자는 사체 운반용 자루에 넣어 임시 구호소로부터 떨어진 임시 안치소나 친족 및 일반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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