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7조 (책임 분담 및 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항공교통관제기관1. 무선통신 절차 및 용어를 사용한다. 무선통신은 기동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항공기, 차량, 인명구조 및 소방차량 등이 항공교통관제기관와 통신하는 주된 방법이다. 무선통신(RTF)을 이용할 때에는 정해진 용어, 절차 및 언어 사용상 표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잡한 공항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량이 매우 많으므로 무선통신(RTF)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을 설계하여야 한다.2. 항공기 및 차량이 기동지역이외에서 운행하지만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안내를 받는 경우에는 문서화된 세부절차의 적용하여야 한다.3. 지상 활주 허가서(Taxi clearance) 발부 :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신속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출발항공기는 순서대로 도착 항공기는 신속한 경로로 안내 할 책임이 있다.4. 사용할 지상 활주경로의 결정 :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경로를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는 조종사나 차량 운전자에게 이용할 이동 경로를 통보하고 필요시 교차지점에서 혼선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5.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시각지원시설 감시 :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운영책임이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자는 시스템의 감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장 시 가장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시는 등화시설의 육안점검, 조종사 보고 및 전기적 감시 장치의 사용 등을 활용 할 수 있다6. 기동지역 항공기를 제외한 교통 통제 :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 관제가 주 임무이지만 또한 차량을 통제할 책임도 있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차량 통제 필요량은 시정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3.5.2 및 3.5.3 참조). 항공교통관제사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인명구조 및 소방차량을 제외하고 차량의 이동이 항공기 이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운영자와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7. 시각지원시설 운영 :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 부서에서는 정지선등, 유도로중심선등, 경로 표시(routing designator)등을 포함하는 시각지원시설의 운영책임이 있다. 이 부서에서는 항공등화가 적절한 시간에 작동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유도로중심선등, 항공기주기장안내등, 시각주기유도시스템 등 계류장내 항공등화가 설치된 공항에서는 이 등화시설의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8.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의 책임 분담 :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의 공동 책임이며, 항공교통관제사는 항상 교차지점에서의 혼선을 해결할 책임을 진다. 시정이 낮을수록 충돌을 방지할 전반적인 책임기관은 항공교통관제기관이다.9. 저시정 운영절차의 개시 및 종료 : 저시정 상황에서의 운영에 적합한 절차를 개시하는 책임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정 감소로 인하여 항공기 간의 분리거리 증가의 적용과 같은 다른 조치가 요구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시정이 좋아지면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저시정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88조 참조)
계류장 관제부서1. 일부 공항에서는 계류장 내에서의 교통관리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항들은 계류장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관리할 계류장 관제부서를 설립하여야 한다.2. 계류장 내의 항공기 이동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과 규정은 기동지역에 적용되는 규칙과 규정에 상충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계류장 관제부서와 항공교통관제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1. 조종사는 계류장 관제부서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지상 활주 경로로 이동한다.2. 충돌방지에 관한 조종사의 책임은 제178조에서 기술한다.
공항운영자1. 이동지역 점검 :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을 자주 점검하여 항공기 이동지역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도 저시정 운영절차 개시 전에 점검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저시정 운영절차가 개시 된 이후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없다.(제172조 참조)2. 지상 근무자 : 공항운영자와 항공교통관제기관는 각각 이동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상 근무자를 규제하고 통제할 책임을 갖는다. 한편 공항운영자는 지상 근무자에게 특히 무선통신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 저시정 운영 시에는 이동지역 내에서 지상 근무자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제188조 참조).3.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시각지원시설 업무 : 공항운영자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모든 시각지원시설들이 계속 사용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4. 유도로 및 표준 지상 활주경로 지정 : 항공교통관제업무와 관련하여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운항유형에 적용 할 수 있는 유도로 지정 및 표준 지상 활주유도경로를 설정할 책임이 있다. 지상 활주 항공기를 위한 표준 지상 활주유도경로를 지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시정이 낮을 때 혼잡한 공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5. 저시정에서의 이동지역 보호 수단 : 저시정 운영절차가 발효 중에는 이동지역 내에서 작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은 공항운영자 및 기타 관련 당국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차량 운전자1.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공항 규정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과 항공기 또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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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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