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8조 (강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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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습기로 인하여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는 활주로에 대한 정보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젖어 있는 활주로에 대한 마찰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 이하로 마찰계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젖은 활주로에 대한 마찰력을 측정하고 표시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9조 활주로 표면 마찰력 측정과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2(Pavement Surface Conditions) Chapter 3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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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습기로 인하여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는 활주로에 대한 정보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젖어 있는 활주로에 대한 마찰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 이하로 마찰계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젖은 활주로에 대한 마찰력을 측정하고 표시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9조 활주로 표면 마찰력 측정과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2(Pavement Surface Conditions) Chapter 3에 수록되어 있다.
②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공항운영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고여 있는 물도 점검한다. 활주로 전체 너비의 중앙 부분 절반에 대해 구두로 평가하여야 한다. 점검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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