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3조 (계류장 관제부서 운영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류장 관제업무는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운영자가 설립한 별도 부서, 또는 항공사 터미널의 경우 그 운영자가 담당할 수 있으며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자, 공항 운영업체가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류장 관제업무는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운영자가 설립한 별도 부서, 또는 항공사 터미널의 경우 그 운영자가 담당할 수 있으며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자, 공항 운영업체가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②일반적으로 계류장과 기동지역 사이에 미리 정해둔 인계지점에서 항공기 및 차량에 대한 책임이 별도의 단일부서로 넘어가는 교통관리 통제절차를 수립하여 계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동지역의 경계가 인계지점이 된다. 이후부터는 계류장 관제부서에서 계류장 내의 모든 항공기 교통을 관리하고 조정할 책임을 넘겨받아 정해진 무선 주파수로 음성 지시를 내리고 계류장 내의 차량 이동과 기타 계류장 업무를 모두 관리하고 계류장 구역 내의 위험 상황을 항공기에 통지해준다. 아울러 해당 공항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계지점까지의 출발 항공기 시동 및 지상 활주를 허가하는 책임을 맡는다. 이 지점부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책임을 맡아야 한다.
③공동으로 계류장을 관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계류장 내에서의 시동 또는 푸시백 허가를 요청하는 항공기와의 무선통신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차량 통제의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이러한 공항의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항공기에 지시를 내릴 때 무선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차량과 항공기 간의 교통안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계류장 관제부서는 공항 관제부서와 긴밀한 교신을 유지하며 아울러 항공기 주기장을 배정할 책임과 함께 항공기 도착시간 및 이ㆍ착륙 등의 기본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주파수를 수신함으로써 항공기 운영자들에게 교통 정보를 알려줄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5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