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59조 (향후 고려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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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공항이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시스템은 공항의 사용목적에 따른 운항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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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공항이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시스템은 공항의 사용목적에 따른 운항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공항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시스템 제공의 실패는 제한된 이동률을 초래 할 것이다. 항공기 및 차량의 지상 이동에 있어서 시정과 교통량이 문제되지 않는 공항이라면 복잡한 시스템은 필요가 없다.
③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교통량의 증가로 필요시 시스템의 추가가 가능하도록 조절개념(Modular concept)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비용측면의 고려가 시스템을 선정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시스템의 부품선정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초기의 고비용이 재정자원 사용상 유리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활주로 사용을 CAT-Ⅱ 또는 CAT-Ⅲ로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도로 건설시 유도로중심선등의 설치 등이다 이 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새로 개발된 구성 요소가 기존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 요소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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