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4조 (장애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지역 내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에 적절한 표지와 등화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②점검 중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장애물이 확인되는 경우 담당자나 담당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를 즉각적으로 제거 하는 것이 좋다. 불법적인 장애물을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기운항 제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해당 장애물에 대한 적절한 표지 및 등화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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