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2조 (비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비롯하여 부속서 14의 제 9장에서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을 포함하여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항 비상계획은 공항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관련 기관들과 공항의 업무 부서들 간의 적절하고 신속한 협조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른 여러 부서 및 기관과 함께 이러한 비상계획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통신 및 관제 기능이 꼭 필요하다.1. 공항내에서의 항공기 사고2. 공항 밖에서의 항공기 사고3. 비행중인 항공기의 고장 등(완전비상사태 및 준비상사태)4. 시설물 화재5. 항공기 및 공항시설을 포함한 폭파위협 등6. 항공기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7. 자연재해8. 위험물(Dangerous Goods) 관련 사고9. 수상의 항공기 사고(당해 공항의 이ㆍ착륙로가 폭 5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
시정 상황이 좋을 때 이동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공교통관제사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제일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비상조치를 직접 개시하게 된다. 만일 항공기가 관련된 사고라면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인명 구조 및 소방부서에 현장의 위치와 사고 종류를 알려주고 기동지역 내의 다른 항공기 및 차량을 보호하며 사고 지역 내에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비상 지휘부와 연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시각적 감시가 불가능한 낮은 시정에서 이동 지역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건의 전개 과정과 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1. 다음 중 하나를 통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한다.가. 관련 항공기의 무선통신 메시지나. 다른 항공기의 무선통신 메시지다. 차량, 경비원, 그 밖의 사람들로부터의 정보라. 시각적 정보(예: 연기와 불꽃)마.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 정보바. 청각적 정보사. 무선통신 메시지에 대한 항공기의 무응답2. 비상조치를 개시한다.3. 사고 또는 준사고 현장의 위치를 찾아낸다. 이것은 대개 위 1)의 정보로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4. 다음과 같이 인명구조 및 소방 차량을 지원한다.가. 현장 위치에 관한 무선통신 조언나. 비상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로등 점등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를 이용한 비상차량 지원5. 다음과 같이 이동지역 내의 교통을 통제한다.가. 지상 교통의 전면 정지나. 운항의 일시적 중단 고려다. 다른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지역 진입 제한6. 비상 지휘부와 연락한다.7. 상황이 완전히 파악되면 지상 교통을 제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개한다.가. 사건이 발생한 구역을 피하여 이동경로 재지정나. 공항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상 경로 시스템 재정비8. 현 상황에서의 지상교통 처리 능력을 평가하여 관계자들에게 알린다.9. 파손된 항공기 또는 차량의 철수작업과 관련된 교통을 통제한다.10. 사건 발생 구역을 검사하도록 조치하고 공항 노면, 항공등화, 기타 시설에 대한 손상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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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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