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9조 (지상 이동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비행장관제업무의 통신관점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난다. 교통량이 적은 공항에서는 한 명의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나의 무선통신 채널만을 사용하여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교통량이 많은 대형 공항이라면 비행장 관제업무를 몇 명의 항공교통관제사와 보조자들이 나누어 맡는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무선통신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어 각각의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 범주 내 및 접근, 착륙, 출발 비행단계 있는 항공기의 교통관제2. 기동지역에서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 및 차량 통제3. 항로 허가, 기상 정보, 기타 비행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달
개발 중인 공항에서 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상황에서 추가 통제 지점의 설치 여부는 대체로 무선통신 채널의 부하에 달려있다. 또는 특정한 교통유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량 증가, 공항 배치의 복잡도, 기동지역이 더 잘 보이는 통제지점의 필요성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추가 통제지점의 설치가 무선통신 부하와 관계없이 각 지점마다 고유 주파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두 개의 무선 통신채널의 전형적인 사용방식은 위의 1.가에서 설명한 업무에 하나의 주파수를 배정하고 위 1.나.다.에 나머지 하나를 배정하는 것이다. 추가 채널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하면 나.와 다.를 다시 구분한다. 주간의 혼잡 시간대에 하나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배정하였다가 덜 복잡한 시간에는 다시 원래의 제한된 통신 채널만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차량과 각종 공항 내 기관(시공업자, 소방대, 항공사 등)간의 통신에는 항행용이 아닌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동 지역에서 운행할 때는 비항행용 무선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상이동 관제 주파수를 수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채널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간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 주파수를 마련해두면 필요시에 상당한 불편과 지연을 방지한다.
많은 공항의 경우 비상착륙을 선언한 후 착륙한 항공기나 지상의 기동 가능한 항공기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에서 항공기와 비상차량 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무선통신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별도의 주파수 사용의 효과를 얻으려면 비상상황에서 무선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담당자들이 교신할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 공통 언어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종사와 소방대간의 통신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중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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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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