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9조 (지상 이동통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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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장관제업무의 통신관점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난다. 교통량이 적은 공항에서는 한 명의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나의 무선통신 채널만을 사용하여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교통량이 많은 대형 공항이라면 비행장 관제업무를 몇 명의 항공교통관제사와 보조자들이 나누어 맡는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무선통신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어 각각의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 범주 내 및 접근, 착륙, 출발 비행단계 있는 항공기의 교통관제2. 기동지역에서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 및 차량 통제3. 항로 허가, 기상 정보, 기타 비행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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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관제업무의 통신관점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난다. 교통량이 적은 공항에서는 한 명의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나의 무선통신 채널만을 사용하여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교통량이 많은 대형 공항이라면 비행장 관제업무를 몇 명의 항공교통관제사와 보조자들이 나누어 맡는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무선통신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어 각각의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관제 범주 내 및 접근, 착륙, 출발 비행단계 있는 항공기의 교통관제2. 기동지역에서 지상 활주하는 항공기 및 차량 통제3. 항로 허가, 기상 정보, 기타 비행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달
②개발 중인 공항에서 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통상황에서 추가 통제 지점의 설치 여부는 대체로 무선통신 채널의 부하에 달려있다. 또는 특정한 교통유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량 증가, 공항 배치의 복잡도, 기동지역이 더 잘 보이는 통제지점의 필요성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추가 통제지점의 설치가 무선통신 부하와 관계없이 각 지점마다 고유 주파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두 개의 무선 통신채널의 전형적인 사용방식은 위의 1.가에서 설명한 업무에 하나의 주파수를 배정하고 위 1.나.다.에 나머지 하나를 배정하는 것이다. 추가 채널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하면 나.와 다.를 다시 구분한다. 주간의 혼잡 시간대에 하나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배정하였다가 덜 복잡한 시간에는 다시 원래의 제한된 통신 채널만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④차량과 각종 공항 내 기관(시공업자, 소방대, 항공사 등)간의 통신에는 항행용이 아닌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동 지역에서 운행할 때는 비항행용 무선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상이동 관제 주파수를 수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⑤정상 채널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간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 주파수를 마련해두면 필요시에 상당한 불편과 지연을 방지한다.
⑥많은 공항의 경우 비상착륙을 선언한 후 착륙한 항공기나 지상의 기동 가능한 항공기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에서 항공기와 비상차량 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무선통신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별도의 주파수 사용의 효과를 얻으려면 비상상황에서 무선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담당자들이 교신할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 공통 언어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종사와 소방대간의 통신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중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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