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9조 (차량 유지보수 일정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차량 유지보수의 기본은 필요한 서비스의 일정을 수립하고 정비간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일정은 유지보수 작업장이나 차량운영 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표준차량의 유지보수에는 반드시 제작사의 매뉴얼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권장사항이 없을 때에는 유지보수 요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을 수립한다.
②직접운행(self-driven) 차량의 검사 일정은 기록된 운행시간이나 운전거리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기타의 장비는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동절기 이전과 직후에 각각 한 번씩 연 2회의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동절기용 장비에는 특수절차를 적용한다.
③시간간격을 고정해 두면 작업장을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연중 운행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그러나 고정 간격의 정비에서는 각 장비별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지보수 작업은 고정간격으로 실시할 수 없다.
④운행시간을 바탕으로 일정을 세우는 공항에서는 이용자가 운행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장비 이용자는 장비를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운행시간 기록을 점검한다. 운행시간을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운전석 패널이나 유리에 레이블을 붙여두고 해당 차량의 한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급유 담당자가 감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⑤차량 이용자(또는 소유주)는 자신의 경험, 제작사 권장사항, 작업장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유지보수간격을 결정한다. 이에 관한 기준은 없다. <표 27-1>에 있는 숫자는 공항의 경험치에 따른 것이며, 매뉴얼로 이용할 수 있다.<img id="132200909"></img>
⑥유지보수 프로그램은 차량 또는 장비의 유형별로 각각이며, 그 기능, 마모도와 품질저하, 제작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검사는 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한다.
⑦장비 안전과 관련하여, 날마다 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하기 전에 브레이크, 제어장치, 타이어, 조명 등 모든 필수 부품의 기능을 점검할 것을 장비 운영자에게 지시한다. 결함이나 고장이 발견될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가능한 빨리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수리해야 한다.
⑧공항교통관제의 특성상 무선통신 장비는 항상 작동 가능해야 하므로, 설치되어 있는 무선통신 장비의 점검은 공항 차량의 유지보수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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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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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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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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