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9조 (차량 유지보수 일정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차량 유지보수의 기본은 필요한 서비스의 일정을 수립하고 정비간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일정은 유지보수 작업장이나 차량운영 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표준차량의 유지보수에는 반드시 제작사의 매뉴얼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권장사항이 없을 때에는 유지보수 요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정을 수립한다.
직접운행(self-driven) 차량의 검사 일정은 기록된 운행시간이나 운전거리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기타의 장비는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동절기 이전과 직후에 각각 한 번씩 연 2회의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동절기용 장비에는 특수절차를 적용한다.
시간간격을 고정해 두면 작업장을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연중 운행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그러나 고정 간격의 정비에서는 각 장비별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유지보수 작업은 고정간격으로 실시할 수 없다.
운행시간을 바탕으로 일정을 세우는 공항에서는 이용자가 운행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장비 이용자는 장비를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면서 운행시간 기록을 점검한다. 운행시간을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운전석 패널이나 유리에 레이블을 붙여두고 해당 차량의 한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급유 담당자가 감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차량 이용자(또는 소유주)는 자신의 경험, 제작사 권장사항, 작업장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유지보수간격을 결정한다. 이에 관한 기준은 없다. <표 27-1>에 있는 숫자는 공항의 경험치에 따른 것이며, 매뉴얼로 이용할 수 있다.<img id="132200909"></img>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차량 또는 장비의 유형별로 각각이며, 그 기능, 마모도와 품질저하, 제작사의 권장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검사는 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한다.
장비 안전과 관련하여, 날마다 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하기 전에 브레이크, 제어장치, 타이어, 조명 등 모든 필수 부품의 기능을 점검할 것을 장비 운영자에게 지시한다. 결함이나 고장이 발견될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가능한 빨리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수리해야 한다.
공항교통관제의 특성상 무선통신 장비는 항상 작동 가능해야 하므로, 설치되어 있는 무선통신 장비의 점검은 공항 차량의 유지보수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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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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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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