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6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의 기동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Operaions)의 기준은 부속서 2, 11, 14와 PANS-ATM에 수록되어 있다. 이 부속서들은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및 차량 운영에 관한 규칙과 요구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철저히 준수했을 때에 기동지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기동지역에서의 작업과 차량 및 장비의 통제 관련한 규정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교통량이 증가하면 이러한 규칙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 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증가된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보다 정교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상이동 통제는 항공기와 차량은 기동지역 내에서 운항하기 위하여 관제탑 허가를 받아야 한다(PANS-ATM). 이를 통하여 관제탑은 예를 들어 지상 활주경로 및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우 실용적인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조종사, 차량 운전자, 항공교통관제사는 충돌방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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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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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