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7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장비를 사전 점검하면 항공교통의 안전성, 정규성 및 신속한 운항에 적당한 상태로 공항 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장비와 차량이 포함된다.1. 구조 및 소방차량2. 제설 및 제빙장비3. 모래 및 제빙물질 살포장비4. 포장면의 마찰 측정 장비5. 항공기 운항구역의 오염물 제거를 위한 스위퍼(sweeper)6. 제초기 및 기타 비포장 지역의 풀을 깎는 데 사용되는 차량
항공기의 지상조업(급유, 급수, 전력, 고압 및 저압 압축공기의 공급 등), 승객업무, 화물취급 및 운반에 이용되는 그 밖의 차량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량도 모두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의 일환으로, 이들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의 장비를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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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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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