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2조 (기본절차 및 관리 요구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절차는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절차는 공항운영자가, 일부는 항공교통관제 부서에서, 일부는 조종사가 수행한다.
②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시각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각 공항에서 구현하는 절차도 시정조건과 교통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관한 지침은 제157조에 기술되어있다.
③그러나 다음 절차는 모든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기본이 되므로 공항마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1. 공항 운영자가. 유도로 명칭(Designation of taxiways)나. 이동지역 점검다. 이동지역 내에서 지상 근무자에게 적용될 규정라. 지상 근무자의 무선통신절차 규정마.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시각지원시설의 정기적인 전기적 감시바. 필요에 따라 공항 표시도의 개정사. 계류장 관리2. 항공교통관제기관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실시나. 무선통신 절차 및 용어 사용다.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사용라.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SMGC) 시각지원시설 감시3. 조종사가. 지상이동 교통규칙 및 규정 준수나. 무선통신 절차 및 용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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