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97조 (초기 행사 기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 공항에서 에어쇼 또는 전시회(이하 "에어쇼"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하는 제안서는 개최일로 부터 12개월 전에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늦어도 6개월 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 에어쇼의 허가 여부는 관리자가 결정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부터 충분한 사전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공항 주변의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불편과 함께 정규적인 공항 운영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③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전반적인 안전 수준에 어떤 식으로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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