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9조 (공항운영자 또는 운영회사에 의한 계류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일부 공항에서는 계류장과 기동지역 사이의 인계 지점을 미리 정하고 그 지점 부터는 단일 부서가 항공기 및 차량 통제 책임을 지는 교통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계류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계류장 관리 부서는 계류장 내 모든 항공기의 기동을 감시하고 조정하며, 상호 합의된 무선 주파수를 통해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계류장 내 모든 차량 운행 및 기타 계류장 업무를 감시하여 계류장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항공기에 알려준다. 공항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협의하에, 이 부서는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인계 지점까지의 엔진시동 및 지상활주 허가를 발부하며 인계지점 부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책임이 이양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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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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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