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80조 (대응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과 외부 비상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비상사태의 대처 정도는 비상사태의 종류와 사고 및 준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따라 결정된다.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비상기관의 지원업무는 사전 협의하여 비상지원 방안에 수록한다.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는 주로 공항 내 또는 공항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항공기의 이ㆍ착륙과 관계가 있다. 공항 비상계획은 공항 내ㆍ외를 불문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하게 된다.
공항 내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항의 구조 및 소방 부서가 전원 출동하며 부서장이 현장을 책임진다.
공항의 경계 울타리 바깥쪽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공항 외사고"라고 하며, 이때 해당 공항의 구조 및 소방 부서에서 대처하는 정도는 사고 현장에서 공항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공항 소방부서가 출동할 공항 외부 지역의 범위와 대응 수준은 지역 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 지역의 경계가 표시된 지도는 복사하여 지역 소방서와 공항 소방부서에 사본을 비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의 경계는 인공적(철도) 또는 자연적(강) 장애물이 있는지 또한 그 장애물의 횡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이 경계가 공항 경계선으로부터 경우 2km 내지 3km인 공항도 있고, 공항 중심으로부터 거의 8km나 연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공항으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출동 요청이 없으면 해당 공항의 구조 및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사고나 공항 내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외부 비상지원 기관은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하여 보고해야 한다. 공항운영자가 파견한 선도 차량은 이들의 도착을 기다려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무선으로 필요한 인가를 받은 뒤 사고 현장이나 준비 구역으로 안내한다.
구조 및 소방 차량이 착륙 항공기를 위해 지정된 대기 지역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외부 비상기관의 직원들은 대개 "전진"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지정된 준비 구역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반드시 안내를 받아 기동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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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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