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5조 (지상관제기관 및 무선통신 주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다루는 대규모 교통량 운영에는 당연히 둘 이상의 무선통신 주파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파수를 도착 및 출발 항공기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구역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의 통제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에 의하면 상호 협조가 필요한 항공교통관제사들을 가까운 자리에 배치할 때 안전도가 향상된다. 지상 교통 이동에 다수의 항공교통관제사가 관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치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하며 이는 신속한 협조 여부에 따라 안전이 좌우되는 대규모 교통량 운영에서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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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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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