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46조 (소규모 공사 및 보수작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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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 중인 이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작업의 경우, 작업 허가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각 공항에서 사용되는 허가 절차는 공항운영 부서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작업 허가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1. 사용 중인 이동지역 내에서 관련기관(공항운영부서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알지 못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2. 허가된 작업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3.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상세히 알린다.가. 정확한 작업구역나. 작업구역까지의 이동경로다. 이용할 무선교신 절차라. 준수할 안전 주의사항, 지속적 무선교신 상태 유지 및 감시요원(경계요원)의 배치마. 작업 완료 시 보고절차4. 차량ㆍ장비, 작업지역의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 중인 이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작업의 경우, 작업 허가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각 공항에서 사용되는 허가 절차는 공항운영 부서와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작업 허가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1. 사용 중인 이동지역 내에서 관련기관(공항운영부서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알지 못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2. 허가된 작업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3.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상세히 알린다.가. 정확한 작업구역나. 작업구역까지의 이동경로다. 이용할 무선교신 절차라. 준수할 안전 주의사항, 지속적 무선교신 상태 유지 및 감시요원(경계요원)의 배치마. 작업 완료 시 보고절차4. 차량ㆍ장비, 작업지역의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②작업이 완료되면 양호한 상태인지 작업 지역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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