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9조 (비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저시정 운영절차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는 인명구조 및 소방(RFF)부서가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ICAO 부속서 14의 제9장에는 인명구조 및 소방 설비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항공교통관제기관이 포함된 공항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제4절의 "비상절차"에서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취하는 조치들을 일반적인 용어로 개괄하였으나 시각적 감시를 수행하기 어려운 저시정 상황에서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준사고 및 사고의 발생 사실을 그 즉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동장치의 화재는 항공기 탑승자들이 직접 감지하지 못하는 한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인지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동지역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은 그러한 사건을 신속 정확히 보고해야 할 책임을 인지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이나 인명구조 및 소방부서에 통지하는 올바른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때로는 수집된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며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사건이 실제 발생여부와 발생한 현장의 위치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간단하고 분명한 운영절차는 없다. 인명구조 및 소방부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서는 안된다.
일단 비상조치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저하된 시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상의 위험을 추가로 야기하지 않으면서 되도록 빨리 인명구조 및 소방부서를 준사고 및 사고 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이다. 이때 대응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1. 인명구조 및 소방차량의 위치2. 공항 배치도3. 공항 주변 지역 및 포장구역에 인접한 지역의 지형적 특성4. 인명구조 및 소방 차량 성능5. 차량 속도
위의 내용은 모두 통상적인 인명구조 및 소방 운영과 관계가 있으나 저시정 상황에서는 준사고 및 사고 현장까지의 경로와 차량 속도가 특히 중요해진다. 시정이 200m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차량 속도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지만 이 이하의 시정에서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하므로 구조 및 소방차량의 대응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고는 임의의 장소에서 발생하고 대다수의 공항에는 인명구조 및 소방대가 한 군데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저시정 상황의 대응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항 주변에 두 곳 이상으로 구조 및 소방차량을 배치하여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 및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지점과의 거리를 줄여두면 차량속도가 늦더라도 시간적인 손해를 보완 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의 경우 신속한 개입을 통해 큰 화재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규모 구조 및 소방인력이 더욱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으므로 차량 재배치로 인한 전체적인 구조 및 소방차량의 집중력 저하를 초기단계에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최단 경로의 선택은 공항 지형과 구조 및 소방차량의 배치에 달려 있다. 물론 인명구조 및 소방대원들이 공항 배치도, 표지판 및 표지 등을 숙지해두고 쉽게 눈에 띄는 이정표(건물 등)와 부근 지형을 잘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는 이동 경로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유도로등을 점등하거나 사고 현장을 지나는 항공기 및 차량의 경로를 변경시키거나 가능하다면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를 사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를 사용하면 사고 현장의 파악, 인명구조 및 소방차량과 기타 차량의 유도 및 통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장비가 있는 공항에서는 공항 소방대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이 장비의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 유도에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나 정교한 등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명구조 및 소방차량에 추가적인 항법장치(Navigation equipment)를 장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장치는 비교적 단순한 비컨 유도 장치에서부터 최근 차량용으로 개발된 열 영상 증폭장치가 달린 항법장치 시스템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장비 기준이 어떻든 간에 인명구조 및 소방대원에게 저시정 운영절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교육시키고 실제 저시정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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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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