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920조(준용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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