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의3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감정청구규정판사제221의3조유치처분이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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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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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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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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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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