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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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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