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의4조 (수사과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수사과정의 기록피의자시각서면제244의4조피의자신문조서사법경찰관기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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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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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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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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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4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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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