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의12조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공판준비절차제266의12조검사ㆍ변호인종결사유피고인이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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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검사ㆍ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266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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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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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66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형사소송법 제266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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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