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의13조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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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266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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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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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66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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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