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의1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규정공판준비기일재개제266조의14제305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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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26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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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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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6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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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