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의8조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공판준비기일피고인법원변호인검사변호인이제266의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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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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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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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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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6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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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