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의3조 (우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징계 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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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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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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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