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의2조 (전문경력직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 대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인사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직무군을 지정한 이후에는 직무성격 또는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