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2 (전문경력직위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 대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인사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직무군을 지정한 이후에는 직무성격 또는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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