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1의2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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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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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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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