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2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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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5.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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