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3조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고등법원에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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