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5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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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501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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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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