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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75조

군사법원법 제375조 ·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증명되었을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및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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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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