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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383조

군사법원법 제383조 · 공소기각의 결정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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