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