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6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맞추어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죄명
3.공소사실
4.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⑤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
⑥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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