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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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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