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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76조

군사법원법 제276조 · 고발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6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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